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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가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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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8 14:40 조회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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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다음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까지 교부받았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동산등기법」제32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유루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소명하여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루가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사건에서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루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등기필증이나 대장 등 여러 가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심사하는 담당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참조선례 : 2012. 03. 21. 부동산등기과-556 질의회답, 등기선례 6-428, 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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