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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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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8 00:00 조회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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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 제65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확정판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2. 한편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바(부동산등기법 제66조제1항),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도 허용되지만 모든 미등기 건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로 한정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66조,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제1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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