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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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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9 00:00 조회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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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6. 20.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기류법」과 1962. 1. 15. 「기류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조선기류령」(1942. 10. 15. 시행)에 따르면 일정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류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므로, 1942. 10. 15.부터 1962. 6. 19.까지의 기간에는 등기권리자가 본적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이,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류부등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기간 중에 등기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제적등본상의 본적지와 일치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 조선기류령(1942. 9. 26. 제령 제32호) 제1조, 기류법(1962. 1. 15. 제정 법률 제967호) 제2조, 주민등록법(1962. 5. 10. 제정 법률 제1067호) 제6조

참조선례 : Ⅴ 제527항, Ⅶ 제16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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