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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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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5 11:22 조회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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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 병이 상속을 원인으로 갑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등기신청이 수리되어 병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고 이 상태에서 을의 상속인 정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을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정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717조제1호, 제71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제5호, 제58조,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6호, 제52조, 제15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1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8-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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