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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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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5 11:44 조회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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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병 세 사람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1/3지분은 갑의 소유로 2/3지분은 을·병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갑·을·병 3인의 합유등기를 곧바로 공유자 갑(1/3지분)과 합유자 을·병(2/3지분)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갑·을·병 3인의 합유등기를 을·병 2인의 합유등기로 변경한 다음(합유자 갑 탈퇴) 1/3지분에 대하여 갑에게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하거나, 반대로 갑에 대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후에 갑의 합유자 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제1항, 제272조, 제273조, 제716조제1항, 제2항, 제719조제2항

참조예규 : 제911호

참조선례 : Ⅲ 제562항, 제564항, Ⅷ 제22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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