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재개발관련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은 의미에 관한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30 00:00 조회1,023회 댓글0건

본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의 의미는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인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9. 11. 선고 2008구합1966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며,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그 수인에게 하나의 주택을 분양하면 족하나, 다만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과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특별히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또는 그 ‘가구 수’ 자체에 관한 허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건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고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상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의 의미는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인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내지 14건물과 같은 XX주택은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사이에 한시적으로 건축된 단독주택의 일종으로서 다가구주택과 동일한 용도로 기능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건물은 각 공유자의 가구별 독립한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별 주거공간은 거래에 있어서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은 다가구주택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구별 주거공간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중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