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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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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7 00:00 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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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74제6호),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붕이나 옥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618조, 제621조, 제654조, 제610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6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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