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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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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3 00:00 조회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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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96-9 답 206평 토지가 대장상 분할된 적이 없음에도 이 토지에서 ○○리 96-23 답 38평 토지가 분할된 것으로 분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리 96-23 답 939㎡와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게 된 경우, 실제 존재하고 있는 ○○리 96-23 답 939㎡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리 96-23 답 38평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표시경정등기(분필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정보(폐쇄토지대장정보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법 제21조, 규칙 제3장 제4절

참조예규 : 제1431호

참조선례 : Ⅲ 제677항, Ⅵ 제418항, Ⅶ 제351항, Ⅷ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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