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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에만 「주차장법」에 의한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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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8 15:11 조회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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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의한 부기등기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의 예외 있음)이며,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이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에 그 부기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각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와 함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자신의 지분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제4항, 제19조의24,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의17, 제12조의18

참조예규 : 제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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