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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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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5 00:00 조회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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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건물이 그 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판결에는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됨으로써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과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8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제60조, 제121조

참조판례 : 대법원 94다20464 판결, 대법원 99다218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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