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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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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5 11:25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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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9조 제1항과 제2항, 1090조 본문과 단서 등을 유추 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증인은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73조, 제1089조, 제1090조, 제1093조내지 제1096조, 제110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다2084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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