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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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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7 00:00 조회1,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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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


  ①  등기권리증 

  ②  매도용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④  개인인감도장

  ⑤  신분증

 


2. 매수인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도장 

 


* 위의 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또는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며, 거래계약신고를 하게 되면  각 사항에 따라 아래의 서류가 추가됩니다.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위임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② 주택거래계약신고시    :  매도인, 매수인 쌍방 위임함 (각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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