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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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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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
① 등기권리증
② 매도용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④ 개인인감도장
⑤ 신분증
2. 매수인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도장
* 위의 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또는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며, 거래계약신고를 하게 되면 각 사항에 따라 아래의 서류가 추가됩니다.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위임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② 주택거래계약신고시 : 매도인, 매수인 쌍방 위임함 (각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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