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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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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2 11:26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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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3호, 제1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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