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2 11:26
조회29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3호, 제1664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