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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 지번과 신청 정보상의 토지 지번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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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9 10:49 조회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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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토지가 두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할 후의 두 필지 중 한 필지만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그 토지에 부여될 것으로 예정된 지번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까지 마쳤으나, 후에 분할에 따라 정리된 지적공부에는 분할 후의 각 토지의 지번이 예정과 다르게 서로 바뀌어 부여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지번)가 토지대장과 동일하게 정정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이 정정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면 종전에 발급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그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가 신청정보상의 토지와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와 신청정보상의 토지가 동일한지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 법 제68조, 규칙 제12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참조판례 :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참조예규 : 제1419호, 제1633호

참조선례 : Ⅲ 제94항, 제248항, Ⅳ 제9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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