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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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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9 14:22 조회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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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513호)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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