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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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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9 16:50 조회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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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법인아닌 사단의 등기명의인표시를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친회’ 에서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중’ 으로,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종중’ 을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극 종중’ 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단어의 축약이나 변경 혹은 추가로 보이더라도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서면(종중의 규약이나 결의서, 기타 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격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00호

참조선례 : Ⅶ 제27항, Ⅵ 제406항, Ⅳ 제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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