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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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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5 10:53 조회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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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폐쇄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해당 전유부분 표제부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지권표시에 관한 사항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의 등기기록만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또한 등기관은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마쳐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다른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일부말소의미의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고, 같은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제2항, 제93조제1항), 여기에서 권리자는 해당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최종적으로 마쳐진 소유권등기의 명의인, 즉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된다.

3. 그리고 해당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제2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제1항, 제2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단서, 제2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1-532, 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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