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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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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5 11:13 조회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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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갑 토지가 갑·을 토지로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나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구분건물의 멸실로 인한 멸실등기신청(표시변경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등기관이 멸실등기를 실행하면서 착오로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와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에 따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전사 등을 마쳤을 뿐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였다면 등기관은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와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에 따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전사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또는 그 채권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 내지 제94조
참조선례 : 제3-638호, 제4-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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