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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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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5 11:56 조회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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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바, 다만 물리적으로 두 동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 동의 건물이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로서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면 이를 1개의 건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건물마다 각각 별개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착오로 이를 1개의 건물로 하여 하나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로서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경정등기의 의미로서 건물분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한편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두 동의 건물이 1개의 건물로서 하나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두 동의 건물 중 어느 한 동의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분할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29, 6-240, 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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