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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즉 건물이 구분소유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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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5 14:56 조회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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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즉 건물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각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분할 전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종전의 모든 소유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전사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하여는 점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의 방법이나 소송 등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 또한 이해관계인들의 협의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97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60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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