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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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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7 00:00 조회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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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7-522


회사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회사분할로 인하여 기존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신설회사 명의로 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가 되나,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는바(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참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 등록세 감면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 28. 부등 3402-59 질의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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