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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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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5 16:54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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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최초 대장상 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 원칙에 따르던 구 민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만약 토지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주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인은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의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어서 그(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법 제186조,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제206항, 제240항, Ⅳ 제30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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