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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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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9 10:43 조회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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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옥상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등기능력이 없어 이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 기존 건물의 옥상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 그 대지에 대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제1항, 제303조제1항, 제311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제1항제6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제3항, 제128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37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14호, 제104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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