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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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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6 14:19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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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에 수인의 수증자들에 대한 수증 비율과 유증할 일부 부동산을 특정하여 기재하면서 증서의 마지막 부분에 “추기 : 위 부동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유언자 소유는 전부를 이 유언의 취지에 의하여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위 유언증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유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참조판례 : 1980.2.26. 선고 79다2078, 2003.5.27. 선고 2000다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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