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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토지 위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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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0 10:22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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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1필지의 토지 위에 집합건물인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을 그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정하였으나, 이후 건축 과정에서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음에도 주거시설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은 종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주거시설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만을 변경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달라졌으므로, 이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2항제2호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51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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