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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하는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건물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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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0 10:34 조회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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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진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도시 및 환경정비법 제48조, 제52조, 제5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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