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0 10:39 조회305회 댓글0건

본문

1.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이 구분건물이 갑 단독소유인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이 갑 단독소유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갑과 을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의 단독소유임을 이유로 을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의 경우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을구에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병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실행할 때에 직권으로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일부지분(1/2)에만 존속하는 것으로 경정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3. 위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이미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을 말소하는 의미의 대지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법 제52조, 제57조, 제65조, 규칙 제91조, 제93조, 제94조

참조예규 : 제1483호, 제1564호

참조선례 : Ⅲ 제704항, Ⅴ 제188항, 제460항, 제807항, Ⅶ 제342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