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0 11:05 조회319회 댓글0건

본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갑 토지와 을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갑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을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법 제37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칙 제80조제3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