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0 11:12 조회296회 댓글0건

본문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건물에 갑이 인접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갑이 위 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이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만일 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에는 기존건물과는 별도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건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집합건물로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종전 건물도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참조선례 : Ⅰ 제285항, 제286항, 제542항, Ⅳ 제331항, 제334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