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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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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1:17 조회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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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양도인, 양수인은 물론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9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04항, 제4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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