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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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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4 10:08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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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9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5호, 제13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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