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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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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4 10:12 조회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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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3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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