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31 16:55 조회477회 댓글0건

본문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원신탁의 수탁자인 갑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제5항, 법 제86조

참조판례 :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