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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의 신탁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의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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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1 16:01 조회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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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그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그 지상에 을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건축물대장에 을 명의로 등재되었다면 건물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신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신탁증서와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을을 소유자(수탁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서는 신청인란에 신청인과 수탁자를 기재하고 등기기재례는 갑구란에 소유자표시 아래에 사항란에만 가로선을 긋고 "신탁, 신탁원부 제00호"라고 기재함이 상당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18조 제1항, 신탁법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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