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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1개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각 부동산별로 다른 경우 일괄촉탁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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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1 16:06 조회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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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괄신청이 허용되는바,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일괄촉탁도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그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면 가처분등기의 등기목적은 같으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괄촉탁을 할 수 없고 부동산마다 각각 별건으로 촉탁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5호,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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