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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대지권비율의 변동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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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1 16:37 조회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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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의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도 대지권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어난 구분소유자가 대지권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나 규약을 첨부할 필요 없이 집합건축물대장만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전유부분 면적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만약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특정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1동건물 전체의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대지권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규약의 설정만으로 바로 대지권비율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60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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