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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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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5 10:16 조회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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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실이 주변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에 난방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구분건물로 독립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 각 아파트와 함께 이 구분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을 함께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각각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상태에서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이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경우에 비록 열공급시설이 실질적으로 주변 각 아파트 단지의 부속건물로 볼 수 있을 지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구분건물로 등기가 된 이상 별도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이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곧바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가 각 아파트의 수분양자로부터 현재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전전 양도된 원인이 있다면 이러한 양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각각 이전등기를 순차 신청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60조는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구분건물인 열공급시설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열공급시설이 있는 대지 또한 원칙적으로 그 지상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되는 것인바, 이와 달리 특별히 주변 아파트 단지의 규약상 대지로 한다는 별도의 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변 아파트 단지의 규약상 대지로서 「부동산등기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각 아파트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앞으로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주변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들의 규약상 단지공용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 모두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구분건물을 공용부분으로 정한 규약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규약상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지분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들이 곧바로 규약상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소유명의인들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대하여 공용부분으로 정한 규약을 폐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이 구분건물의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 및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곧바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6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74호) 제60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40210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6074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 제821호, Ⅳ 제829호, Ⅵ 제86호, Ⅶ 제341호, Ⅷ 제52호, 2008.7.30. 부동산등기과-2045 질의회답, 2011. 1. 5. 부동산등기과-22 질의회답, 2012. 06. 22. 부동산등기과-120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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