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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가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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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2 13:41 조회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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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그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거래관념상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82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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