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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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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6 15:12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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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5조,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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