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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재혼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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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6 15:16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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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갑"이 "을"과 재혼후("갑"에게는 전혼에서 출생한 직계비속이 있음)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위 "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한 "갑"의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775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4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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