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07 00:00 조회253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40424, 240431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임대인 갑 등과 임차인 을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후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을이 영업비품들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자 갑 등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비록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한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갑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데도, 을이 영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그대로 남겨둔 채 점포를 폐쇄한 사정 등을 들어 을이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8, 제741 [2] 민법 제618, 제74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1998, 20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