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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존재 시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와 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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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3 11:00 조회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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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함)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부기등기를 마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분향전환 이전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말소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8. 27. 자 2013다20473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23호

참조선례 : 2011. 1. 7. 부동산등기과-4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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