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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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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3 11:08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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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415호 3. 타목). 여기서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재된 미발급사유통보서를 말한다(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23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9조제3항제1호).


2. 관할관청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사유가 ①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③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과 같은 취지(위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④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과 같은 취지(위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9조제3항제4호 참조)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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