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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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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7 00:00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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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갑(여)과 외국인 을(남)이 혼인한 후 갑의 부(부) 병(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갑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위 대습상속인 을의 행방불명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의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4. 10. 28. 부동산등기과-25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94호, 제139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277호, 제6-203호, 제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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